사회 >

만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 성폭행 시도했는데 집행유예

해당 남성 2차례 성추행 전력에도 벌금형만

만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 성폭행 시도했는데 집행유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서도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2차례 성추행 전력이 있었다.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A(33)씨의 준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떨어졌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2시10분경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모텔로 데려간 뒤, 그날 새벽 3~5시 사이 약 2시간에 걸쳐 B씨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상의와 바지 등을 벗기고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B씨가 계속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벗기기는 했지만, 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며 “성관계 의사 없이 추행만 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온 뒤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산 것도 다음 날 결제내역을 보고 기억날 정도로 취했다고 진술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고, 그 과정에서 행해진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