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연 2% 금리 최장 5년 대출 신청받아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대출 가능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사람이 없는 명동 거리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을 위해 총 3000억원의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은 오늘 9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2.0%이다.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대출금 이자는 연 2%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깎일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이나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 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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