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기도, 23일부터 사실상 3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시 등 수도권 전역 행정명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끝나는 대로 공식 발표 예정

경기도, 23일부터 사실상 3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 0시부터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도에 따르면 도는 서울시와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에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