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조성
특별지원금 2500억원 지원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주도로 실시됐으며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로 30여년을 주민들이 고통 받았는데 또다시 지역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이고, 대상부지는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대체매립지에는 매립시설 이외에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t/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법정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모가 잘 진행돼 쓰레기매립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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