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통과되면 헌정 사상 현직 법관에 대한 첫 탄핵이 된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 명시돼 있다"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 추진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시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지만 실제로 파면된 적은 없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내달 2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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