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급 학생, 교사가 멍석말이로 뇌사에 빠뜨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 한 장애인학교 학대 및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제목의 국민청원란에는 이날까지 2263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학교 장애인학생 학대 및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적 장애아 A군이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신고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채 2개월이 넘도록 의식불명상태"라며 "A군의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A군의 두 다리에는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머리 뒤통수 쪽 5cm 정도의 깨진 상처 3곳과 피 멍이 든 좌측 귀. 우측 다리 무릎에 5Cm크기의 물집 등이 있다"며 사진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해명이랍시고 '하교 시간에 신발을 신기는데 넘어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 '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A군의 쌍둥이 동생B군은 사고 당일 "학교에서 형이 ‘멍석말이’(체육용 매트로 돌돌마는 것. 돌돌말이라는 말은 사고자 A군반 학생들만 사용하는 은어)를 당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고 부모와 경찰,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등에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임교사는 A군의 어머니와 통화 중에 '멍석말이를 가끔씩 한다'고 고백했으며, A군의 동생과 A군의 반 학생들 간의 통화 내용에도 '가끔 돌돌말이를 했다'는 내용과 '돌돌말이를 했는데 숨을 안 쉬어라는 통화 내용도 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폭행 고문으로 일어난 살인"이라며."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 축소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인 A학생의 존엄은 상실됐다"며 "학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는 "A군이 다니는 학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장애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도 대는 아이들이 아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가해자를 처벌해야 피해 학생의 존엄을 바로 세울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위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서 모든 이가 억울하거나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글을 맺었다.
청원인은 피해학생 아버지의 글도 같이 올렸다. A군의 아버지는 동생 B가 사고 당일 있었던 상황에 대해 "오전에 교실에서 형은 엎드린 자세로 매트에 돌돌말이를 당하고 있었고 그 위에 반 학생이 올라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3학년 3반 학생들의 은어로 '돌돌말이'라고 하는데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학대행위를 반 아이들이 명칭까지 만들었으니 보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학대를 당했을지 예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1급으로 말을 못하는 형이 매트에 말려 끙끙거리며 울음소리만 내고 있는 것을 본 동생의 충격은 또 얼마나 크겠냐"며 "의사는 심정지가 35분 이상 지속됐을것을 판단하는데 장애아동을 폭행 하고 돌돌말이를 하고 다른 장애 아동에게 그 위에 올라타게 지시한 이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었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학교측에서 사고 당일 사고 현장 셀카와 핸드폰 영상촬영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병원측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왜 이 중요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지 않는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분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군의 아버지는 구미경찰서에 "교사가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A군의 아버지는 이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사건의뢰를 접수했고 구미지역 장애인 부모단체가 학교장 항의 면담을 벌이고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구미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40여일이 지나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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