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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빼돌려 자신 손목에 상습 투여한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마취제 빼돌려 자신 손목에 상습 투여한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던 성형외과 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친 후 스스로 투여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절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1만9872원 추징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 의원 수술실에서 마취제를 빼돌린 후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를 자신의 손목에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마취제를 절취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임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며 “임씨의 연령, 환경, 임씨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랑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