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A씨측 법무법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경찰에 고소
친구 A씨측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자 추가 고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어제(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투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의 고소전(戰)이 시작되면서 반성 메일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다. A씨 측이 지난 4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입장을 발표하자 어제까지 A씨측 법무법인에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8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에 블로그 댓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접수된 선처 요청을 더하면 700건이 넘는다.
반성 메일을 작성한 사람들은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한 관련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친구 A씨측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영상 부분만 캡쳐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면서 "이들 문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했다.
한편, 친구 A씨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어제(7일)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튜브채널 '종이의 TV'는 고(故) 정민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친구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 또 친구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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