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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사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확인않고 청사 신축

'관평원 사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확인않고 청사 신축
직원들 아파트 특별공급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뭇매를 밎고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뉴스1


[파이낸셜뉴스] 1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해 관세청·행복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관세청은 관세청은 2015년 10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상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세종시 지역에 신축부지 검토를 요청했다. 행복청·LH도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부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2016년 5월부터 행복청·LH는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행복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했다.

2016년 8월 기재부는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사신축 정부예산안 반영했다.

이어 2017년 2~3월 관세청·LH는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행복청은 LH의 관평원 관련 조성토지 공급을 승인했다.

이후 2018년 2월 행복청은 관세청의 건축허가 요청에 대해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상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세청은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를 개정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전계획 고시 개정에 대한 행안부 공식통보를 받기 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행복청에 송부했다.

2018년 3월 행안부는 관세청의 이전계획 고시 개정 요청에 대하여, ‘변경고시 대상 아님’ 이라고 회신했다.

관세청은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고시 개정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 건축허가를 검토중인 행복청에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행안부 회신 이후 2018년 10월 관세청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세종시교육청에 송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세청의 이전계획 고시 개정요청 문건을 통해 관세청이 관평원 청사신축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변경고시 대상 아님’ 통보 후 관세청의 조치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기재부 등 유관부처에 관련사실을 미통보했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냈다.

관세청은 행복청의 건축허가를 얻은 뒤,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 진행했으며,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2020년 11월 관평원 잔류를 결정했다. 아울러, 신축청사 관리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후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평원 전체 징원 82명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