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친서 교환, 아는 것 없다" 말 아껴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비대면 회담은 가능"
정부, 北에 대화 호응 촉구하지만 北 무응답
작년 6월 이후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안 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도보다리'에 도착해 담소를 나눴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북한에 거듭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2일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라는 확인 질문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는 것이 없다.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친서를 교환해 화상 회담 등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친서 교환 여부에 말을 아낀 통일부는 '비대면 회담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올해 4월 남북회담본부에서 영상회담 시연회를 통해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바 있다"며 "현재 회담본부에 설치돼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온 사안이고, 올해 초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3주년을 앞두고 통일부 측은 남북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방역 하에 남북 당국 간 대면 회담이 가능한 안심 대면회담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비대면 방식의 영상회의실을 구축해 언제든 쉽고 간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는 북한과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남북 간 동선을 연결한 비대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회담본부 측은 북한도 영상회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상 송출 및 수신 등 호환성만 확보되면 연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사진=뉴시스.
그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연락 채널 복구와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정세가 중요한 분수령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 영상회담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해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한 이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17일 당 전원회의에서 "국가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 환경과 국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려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메시지가 사실상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북한 측에 대화 호응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방한을 전후로 북한은 '대화의 공'을 미국에 넘겼다.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북한은 미국을 향해 "잘못된 기대, 꿈보다 해몽" 담화 등 사실상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히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마주 앉을 수 있다며 '선대선, 강대강'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친서 교환 여부에 말을 아끼는 가운데 남북 통신 연락선은 차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2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이 차단된 이후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등을 문제삼아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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