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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죄가 없다" 친문 커뮤니티, 김경수 유죄 확정에 반발

"김경수는 죄가 없다" 친문 커뮤니티, 김경수 유죄 확정에 반발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김경수는 죄가 없다”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실형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이날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사법부는 감히 정치하지 마라”,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택트 촛불 집회 열어야 한다” “적폐의 끝판왕이 사법부네요” “재판부를 탄핵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