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다. 이 중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 순이었다.
사고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을 당부했다.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도 강조했다.
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내는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이나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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