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3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A검사가 지난해 3월 쯤부터 약 1년 동안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2018년 7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검토를 부탁받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C검사에게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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