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농담처럼 건넨 그 말. 부하 직원에게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모욕 혐의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있어"라고 말했으며,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서실에는 A씨와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한 신조어이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언동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공연히 표시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이 모욕적 표현,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게 없다"며 벌금 1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소송에서 A씨가 지게 된다면 A씨는 보직 해임된 뒤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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