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실질적 기능 중요" 금융당국 "NFT는 기술"
"향후 다양한 NFT 가능..현황 연구·검토 거쳐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s)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고 해석을 내놨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해석한 결과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 적용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수익 세금 부과 정책에서 NFT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FATF 새 지침 따라 NFT는 가상자산 아냐"
금융위 관계자는 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FATF 가상자산 규제 지침 업데이트에서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규제 대상 역시 아니라고 해석했다"며 "우리 금융당국도 이와 다른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개정된 지침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FATF와 우리 금융당국이 NFT(Non-Fungible Tokens·대체불가능한토큰)의 성격을 놓고 강조하는 지점에서 다소 차이가 느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뉴시스화상
단 이 관계자는 "다만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FATF 입장"이라며 "수천만개~1억개 가까이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재해석의 여지도 남겼다.
FATF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에서 "NFT는 디지털 자산으로 상호 교환가능((interchangeable)보다 고유한(unique) 것이며, 지불이나 투자수단((payment or investment)으로서가 아니라 수집품((collectible)으로 실제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FATF "각국 실제 사용에 맞춰 규제 적용해야"
FATF는 "일부 NFT가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기타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현(digital representations)인 NFT 역시 이미 FATF 표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terminology)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규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원국의 상황에 맞는 규제를 주문했다.
FATF는 최근 내놓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개정된 지침에서 NFT에 대해 "디지털 자산으로 상호교환이 가능하기보다 고유한 것이며, 지불이나 투자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실제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어 이같은 특성에 따라 NFT는 가상자산(VA)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진=fnDB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직 NFT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는 ERC-721이라고 하는 기술을 말한다"며 "기술을 가지고 가상자산이냐 아니냐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NFT는 원래 고유한,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는 하나 내지는 몇몇개를 만드는것"이라며 "화폐처럼 쓰려고 수백만~수천만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NFT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향후 다양한 NFT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NFT의 서비스 현황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논의가 진행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에서 NF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중요하다. /사진=fnDB
금융당국은 하지만 향후 다양한 NFT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NFT의 서비스 현황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논의가 진행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에서 NF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중요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제 기구의 경우 지침의 뉘앙스 변화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며 "우리 당국도 NFT를 규제할지 여부와 규제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할지, 아니면 가상자산 업권법 등을 통해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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