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과 여. /사진=fnDB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훔쳐 본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2차례에 걸쳐 이웃 여성 2명의 집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 등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들여다 본 사실은 물론, 생각조차 없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단순한 가옥이 아닌 그 주변을 모두 포함한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집이 모두 각기 다른 층에 있어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과 성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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