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인권위원회(경찰인권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인권위는 지난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인권위는 "집회·시위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며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집회 참여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인권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라는 일관된 태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해왔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규모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해하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차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경찰인권위의 입장이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차벽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인권위는 이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최근 경찰의 차벽 설치 등 집회·시위의 대응 모습은 배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집회시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집회 주최 측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집회 주최측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조건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확산 관련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드코로나 단계에서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