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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급해서? 속옷 내리고 아파트 복도 활보한 새벽배송男

새벽배송남 이상 행위 CCTV에 그대로 담겨
경찰 용의자 특정 공연음란죄 적용여부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소변 급해서? 속옷 내리고 아파트 복도 활보한 새벽배송男
택배배송원 /그래픽=fnDB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속옷을 벗은 채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새벽 시간이라 이 택배 배달원과 마주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오늘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7층과 8층에서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녔다.

A씨의 이런 비범한 행동은 한 여성의 개인 CCTV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다"고 덧붙였다.

소변 급해서? 속옷 내리고 아파트 복도 활보한 새벽배송男
서울의 한 아파트.(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