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등급분류취소 첫 사례
P2E 향방 가를 듯
개발 및 배급사인 나트리스 "소명 자료 준비 중"
[파이낸셜뉴스]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알려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첫 P2E게임 규제 사례로써, P2E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RPG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사진=뉴스1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결정 취소'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의 제작 및 배급사인 나트리스(NATRIS)는 이날 오후 6시 10분 게임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통보에 대해 시인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개발 및 배급사인 나트리스 측 입장.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갈무리.
나트리스 측은 "지난 10일 게임위로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 받았다"며 "운영진 및 개발진은 게임물관리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으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군주(이용자)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P2E 게임의 출시 및 운영에 대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 통보를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퇴출 수순을 밝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게임에서는 임무 또는 퀘스트를 완수할 시 코인(무돌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나트리스가 개발 및 배급한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다. 나트리스는 자체등급분류 심사를 통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구글플레이에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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