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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

'대마 흡입'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
비투비 출신 정일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27)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억2600여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씨는 석방된다.

재판부는 "정씨는 대마 흡연 기간이 비교적 길고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흡연 빈도가 높다"면서도 "이를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지는 않은 점, 2019년 1월 대마 매매와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재범 억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고,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100여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