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주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병합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검사는 또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월 21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