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명 지지' 한 김어준, 선거운동기간 위법방송..법정제재 받을까

9명 심의위원 중 5명 '법정제재' 의견

'이재명 지지' 한 김어준, 선거운동기간 위법방송..법정제재 받을까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2022.02.1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법정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자로 출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이에 대해 9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법정제재' 의견을,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 2명은 의견 보류를 밝혔다.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인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견 진술을 받을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