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성 소수자,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 할 수 있어"
성전환 수술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한 교도소의 전경. 교도소.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AP /사진=뉴시스 외신화상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의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뉴저지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선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복역을 두고 생물학적 성을 따를 것인지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따를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2018년 영국에서는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카렌 화이트(52)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의 이감을 요청했다. 영국 교정당국은 이감을 승인했다. 이후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화이트는 수감자들을 상대로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영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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