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당일에 검수완박 관보에 게재 9월9일부터 시행
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 옮겨가면서 검수완박 애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응원 광고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옥외광고판에 나오고 있다. /사진=fnDB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일인 오늘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퇴임 당일 이뤄진 것이다.
오늘 정부에 따르면 오늘 0시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게재됐다.
두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9일부터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은 올해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0회 국무회의 일정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옮겨 이들 법률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 자정에 끝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내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으로 떠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5.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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