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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동료 여직원 몰카' 30대 남성 해임

지난주 징계위원회 통해 해직
사옥 전체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 진행
책상 아래 휴대전화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

삼성SDS, '동료 여직원 몰카' 30대 남성 해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SDS 사무실에서 동료 여직원의 책상 아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해임됐다.

31일 삼성SDS는 전체 직원 공지를 통해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사규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SDS는 사옥 전체에 대한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또한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의 책상 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