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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없는 새 애정행각 했냐" SNS서 만난 여성과 자기 친구 흉기 위협한 20대男 실형

잠시 술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문 안 열어줬다며 의심
목에 30cm 흉기 겨누는 등 협박해

"나 없는 새 애정행각 했냐" SNS서 만난 여성과 자기 친구 흉기 위협한 20대男 실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친구에게 애정행각 한 것 아니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 1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6시30분께 청주시에서 여성 피해자 B씨(21)의 집에서 B씨, 남성 피해자 C씨(24)에게 흉기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자신의 지인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술을 사기 위해 외출했다가 돌아왔으나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이들이 애정행각을 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총길이 30cm에 이르는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어 B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며 "무슨 짓을 했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C씨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누며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며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