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허가 실제 받은 것 맞는지 질문에 '묵묵부답'
PHC 관계사 필로시스서 생산한 진단키트가
美 FDA 허가 받았다는 발표로 주가 부양
검찰은 일부 허위 정보 있다고 판단
2022년 12월 28일 오전 10시19분께 최모 PHC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진단기기 등을 만든 의료기기 업체인 피에이치씨(PHC)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 PHC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9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난 최 대표는 베이지색 코트에 남색 셔츠와 하얀 넥타이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검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나", "FDA 허가는 실제 받은 게 맞나", "'선수'라고 불리는 주가 조작 조직이 관여됐다는 혐의 있는데 맞나", "이번에는 개입 안 했어도 원래 아는 사이인가", "투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조직적인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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