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조작한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직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 수준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8일 인천지법 행정1-1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경위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경찰서 보안 구역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20m가량 음주 운전을 했다. A경위는 사건 발생 전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경찰서로 돌아왔다.
조사 결과 경찰서로 돌아온 A경위는 건물 2층에 가서 얼굴 인식 단말기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기 전 A경위는 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의 제지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서 안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위에게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경위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경위는 소송에서 "당시 일반적인 출근 시간대가 아니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기에 단순히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 운전에 대해 "대리운전기사가 편하게 차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지만, 정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말라는 직무교육을 받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라며 "경찰 공무원 징계령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행위는 견책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음주 운전은 정직이나 감봉을 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무거운 위반 행위에 내리는 징계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어 해임도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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