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32)가 음주운전을 하다 기사 B씨(60)가 운전하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모습. 채널A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나자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28일 채널A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회색 점퍼를 입은 A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비틀거리며 길을 걷더니 흰색 SUV 차량을 몰고 출발했다. 이후 그대로 직진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차량 뒤쪽에서 빨간색 제동등이 켜졌고, 차를 도로에 세운 채 행인과 한참 대화를 나눴다.
행인이 떠나려 하자 곧바로 따라붙어 정차를 반복했는데, 이 행인은 A씨의 현 여자친구로 당시 그의 음주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이 씨가 몰던 차량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32)가 음주운전을 하다 기사 B씨(60)가 운전하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모습.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큰길로 우회전하려고 나와 있는 상황에, 직진하던 택시가 이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잠시 뒤 차에서 내린 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동안 대화를 나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약 15분 뒤 각자 차를 타고 나란히 현장을 떠난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택시를 집에서 800m 떨어진 공터로 몰고 갔다가 걸어서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삭제한 뒤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시신을 옷장에 유기해 오다가 지난 25일 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이 씨는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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