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할 우려 있다"
관계사 제품 국내 최초 FDA 허가 획득 발표
이후 주가 폭등
檢, 발표에 일부 허위 정보 있다고 판단
(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인 피에이치씨(PHC) 임원들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PHC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3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임원 A씨는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봤다.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지난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되면서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당초 1300원대였던 주가가 9000원대로 588% 올랐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조직적인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3일 PHC 임원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12월 28일 최모 PHC 대표이사 또한 구속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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