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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의 토지 대량 매집, 미성년자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돼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920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주요 투기의심거래는 △고가토지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농지 매수 →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농지법 위반) 등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 가격 띄우기 등 △미성년자 매수 → 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 → 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이다.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에따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했다.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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