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왼쪽 첫번째)이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천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에서 최근 발생한 2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고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아동양육 환경 및 아동학대 조사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과 만 3세 전수조사 등 2가지이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매년 3차례(1월, 4월, 7월) 진행되고, 만 3세 전수조사는 1차례(10∼12월) 실시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선정해 인천시에 내려 보내면 인천시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결석 아동, 양육수당 미신청 아동,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을 대상으로 명단을 추출한다.
그러나 체험학습, 해외유학 준비 등의 핑계를 댈 경우 조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12세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 2세 아동사망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전수조사 대상이 현재 만 3세 아동이기 때문에 조사에서 배제됐다.
인천 발생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고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동학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인천시에는 최근 들어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매년 2000건이 넘는다.
시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에 따른 시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아동학대 예방 활동 전반을 재점검하고,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예방 강화 대책을 내놨다.
시는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 아동 상담·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문조사 시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1400명)이던 것을 ‘0세에서 만 3세’(약 6000∼2만명)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내 서구와 계양구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리고 아동 학대 상담·치료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연 2회 정기 합동점검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강화해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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