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범죄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접대 장소는 호텔과 집, 식당 등 다양했다.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승리가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를 마중 나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승리는 이후 자신이 예약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라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또 승리가 2016년 12월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알고 보니 이는 팬 미팅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승리가 중국 여성 3명을 불러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9일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 측은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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