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건너편 좌회전 차로에 멈춰 서 있는 가해 차량의 모습. / MBC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언론에 공개된 사고 현장 CCTV를 보면 17일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사고차는 그대로 달려 우회전하더니 골목으로 사라졌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에는 A씨 차량이 사고 발생 3분 뒤 다시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찍혔다. 차량은 사고 현장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건너편 좌회전 차로에 멈춰 섰다. 이때 사고 현장에서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동조치를 하고 있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1분여 동안 머무른 차는 좌회전을 해서 다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깐 보고 도망간 거다. 처음에는 사람 친 건지 잘 몰랐다 그랬는데 알았던 거다. CCTV를 보면”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 30여분 뒤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사고 몇 시간 뒤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 병원비조차 피해자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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