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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보일라" 편의점 가린 시트지..'금연광고'로 규제 완화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준수 방식 변경 결정
외부노출 규제 시트지로 가리자..."알바 위험해"
주목도 최고 위치 금연광고 부착으로 대체

"담배 광고 보일라" 편의점 가린 시트지..'금연광고'로 규제 완화
[촬영 김현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출입문 등 유리외벽에 임시방편으로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대안이 모색된다.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밖에서 안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편의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모양새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 제거와 금연광고로의 대체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유리 외벽을 가린 시트지는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임시방편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이 복지부 측에 담배 광고에 대한 단속 등 법 집행이 없다고 지적하자 사실상 사문화됐던 법이 되살아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은 청소년 흡연 방지 등을 위해 편의점과 같은 담배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뒀다. 복지부가 2021년 7월 단속에 나설 방침을 세우자 한국담배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 낸 자구책이 시트지 부착이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오히려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시트지로 외벽을 가리기 시작한 이후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이전 2018~2020년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더불어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씩 근무를 서야 하는 소매업 특성 상 시트지 부착이 근로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등 업계 종사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시트지 부착을 통한 광고 노출 제한이 실제 흡연률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소년 흡연율은 2020년 4.4%, 2021년 4.5% 등 시트지 부착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같은날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트지를 현재 붙이고 있지만 시트지 사이로 보면 사실 담배 광고가 보이는 수준"이라며, "절충점으로 담배 광고는 허용하되, 금연 광고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담배 광고 보일라" 편의점 가린 시트지..'금연광고'로 규제 완화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와 흡연률 추이 /자료=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규제심판부는 "담배광고규제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되어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된다.
규제심판부는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편의점 본사의 비용으로 금연 광고를 제작·실행하도록 권고했다. 금연광고는 성인 눈높이 위치에 외부에서 보았을 때 편의점내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될 예정이다.

손 정책관은 "28년 동안 사회가 변화하면서 편의점이 일상화되고 외벽이 투명해지며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생긴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