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 우려 있어"
유아인, 대마 흡입 외 대부분 혐의 부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3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공범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이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19일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청 관계자는 신청 이유에 대해 "가장 큰 부분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 의뢰 당시보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범이 존재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씨의 지인으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미대 출신 작가 A씨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과 증거 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유씨와 A씨 둘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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