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투자가 배당소득 증대 가능
리츠 공시항목에 자산변동도 포함, 이익배당한도에 평가손실 제외 등
[파이낸셜뉴스] 리츠(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 개수는 21개, 시가총액 6.9조원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배당수익률은 성적이 좋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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