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도림천 일대 저류조 건설 현장 방문해 점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차수 장비 미리 점검
여름 휴가철 이용객 많은 영화관/관광호텔 등 화재안전관리도
[파이낸셜뉴스] 이상기후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 여름 역대급 폭염·폭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낮은 지대의 반지하나 지하철역, 폭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반지하 폭우 피해 최소화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집중호우 대비 물막이판 설치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림천 일대 저류조 건설 현장과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찾아 공정과 수방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집중 호우시 빗물을 저류해 하천 및 저지대로 유입되는 노면수를 줄이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굴착 및 지하공간 공사가 완료된 대형 공사장을 임시 저류조로 활용하거나, 서울시 관리 공원 내 저수지·연못 등의 수위 조절을 통한 빗물 저류 방안 등이다. 2027년 이후에는 대형 빗물탱크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완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건설현장을 찾아 임시저류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건설현장은 관악IC 인근에 최대 3만5000t까지 저류할 수 있는 대규모 저류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다. 폭우시 도림천의 물을 저류조로 유입시켜 빠르게 수위를 낮춤으로써 하천범람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5년 완료 예정인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를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저감시키는 시설로 임시 활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도림천 변에 있는 신림 빗물펌프장에서 펌프가동 및 제진기 운영상태를 점검했다. 신림 빗물펌프장은 도림천 수위가 상승해 주택가 빗물이 하천으로 자연 배수되지 못할 때 펌프를 가동, 강제로 배수 처리하는 시설이다.
지하철역사 침수 예방...13개 역사 집중관리
서울교통공사가 폭우 시 역사 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수판을 출입구 근처로 이전 설치해 직원 대응 동선을 최소화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역의 폭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폭우로 빗물이 유입됐던 이수역을 포함한 13개 역사를 여름철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사는 폭우 시에도 역사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판, 차수문 등 총 704건의 사전점검을 마쳤다.
지하 역사 183역, 704개소의 차수판을 출입구 근처로 이전 설치해 직원 대응 동선을 최소화했다. 빗물 유입 위험 25개소의 차수판도 2단으로 높였다. 이수역은 노면 구간 차수판에 더해 출구 차수문 앞 차수판을 추가로 설치해, 빗물 유입을 이중으로 차단한다.
외부 노면에서 배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빗물받이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작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폭우 예보 시 빗물받이 위치 표시 깃발을 36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풍수해 매뉴얼도 강화해 호우경보·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차수문을 50% 폐쇄하고 차수판 1단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실행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책도 추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휴가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상영관, 주요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6916건으로 전체 화재 중 25%를 차지했다. 여름철 화재발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지난 해는 2021년보다 11.4%가 증가했다. 월별로도 7·8월이 6월보다 12.1%, 11.0% 각각 증가했다.
여름철 대상별 화재현황은 주택을 제외하면 다중이용업소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공장(53건), 숙박시설(52건), 창고시설(42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복합상영관, 관광호텔, 한옥체험시설 및 도시민박업소 등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여름철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복합영화상영관 관계자 화재안전상담 및 소방안전교육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현장 안전관리 중점 지도 △한옥체험업 및 도시민박업 등 소규모 숙박시설 관계인 자율 화재안전 강화 △에어컨 등 냉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강화 등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