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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불송치

범죄 구성 안 된다고 보고 '무혐의'
주가 조작 의혹은 계속 수사

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로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혐의 없음)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달 11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BW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 5억원을 빌려주고, 이후 지난 2013년 BW 거래 과정에서도 김 여사의 자금이 동원돼 주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대책위는 고발 당시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