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네가 운전했다고 해"..상습 음주운전 30대 사장, 직원에 '운전자 바꿔치기'

두달 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서 사고

"네가 운전했다고 해"..상습 음주운전 30대 사장, 직원에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벤츠 승용차/사진=부산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쇼핑몰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A씨(3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씨(28)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택시 들이받은 후 도주.. 직원한테 허위진술 시켜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6분께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C씨(57)를 들이받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12주의 요추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자 같은 날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에 자신이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A씨임을 밝혀냈으며,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파악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 법원 벤츠 차량도 압수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달 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3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중대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경은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