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눈앞...물가도 상향 가능성↑
최저임금 연동 사회복지제도만 30여가지...세출 확대 고심
소득세 증가는 크지 않아...공공·민간 부담 증대 우려
"선후관계로 보면 임금 인상 선행해야" 시각도...7차 논의 돌입
내년 최저임금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두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다음주에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3.7.13 ksm7976@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예견하고 안정화 움직임을 보이던 물가 지표 등이 반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 측에서 6차수정안에서 1만620원(10.4% 인상)을 제안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16일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 임금은 약 1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실패한 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중재안은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경제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빼서 정해졌다.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식이 적용될 경우 현 시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1.4%)과 소비자물가상승률(3.4%), 취업증가율(1.2%)을 기준으로 약 3.6% 수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시급 기준 9966원으로 '1만원'에 근접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시장에서도 물가 상향을 통해 대응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은 소비자물가가 0.07% 따라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런치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사회현상으로까지 번진 외식비와 식자재 물가 상승이 가라앉지 않고 임금 인상의 흐름을 탈 경우 3.6% 수준의 최저임금 상향이 '제로섬'으로 돌아갈 우려도 크다.
정부 역시 큰 폭의 임금 상승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 임금에 연동해 산정되는 사회복지제도는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수당 등 30여가지에 이른다.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수 증가의 기대는 크지 않다. 2018년 기준 16.4%에 달하는 최저 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소득세수는 3.6% 증가에 그쳤다. '세수펑크'까지 예견되는 올해는 5월까지 소득세 감소가 9조6000억원에 이르는 추세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총량을 줄임에 따라 소득세수 역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수 추이 /자료=통계청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분 만큼의 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임금 인상이 일자리 수 감소를 불러오는 것 역시 불가피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최저 임금 인상에도 해고를 면하고 근로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자영업자 등 최저 임금에 가까운 업무일 수록 인건비 부담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물가는 에너지, 러·우 전쟁 등 대외적 여건의 영향이 커 임금 인상이 곧바로 물가를 자극 시킬 우려는 적다"고 덧붙였다.
그간 물가 상승이 급격했기 때문에 우선 최저 임금을 정상화 한 뒤 사후대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물가 상승분 만큼의 임금 상승은 생활 수준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최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후 관계에서 임금 수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7차 수정안을 논의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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