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폭행 피해 모습. (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성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뒤늦게 "용서를 빌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과 한마디 없던 부모 이제야 "반성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담임교사 무차별 폭행한 양천구 초등학생
사건 당일 A군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고, B씨는 이런 A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지난 3월에도 A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B씨는 이번 폭행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해 학생의 부모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아이에게)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B씨가 A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며 언론을 통해 되레 A군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의 남편인 C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라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A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SBS에 문자를 보내 “교사 A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라며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그동안 A씨에게 일찍이 사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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