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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보러 온 6살 딸까지 당했다..꽃집 화장실 화분의 충격적 비밀

엄마 보러 온 6살 딸까지 당했다..꽃집 화장실 화분의 충격적 비밀
사진=MBC 뉴스투데이 캡처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여직원 6명 100차례 불법촬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분 위치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화분 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 직원의 6살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5년 구형한 검찰, 1심서 3년 선고되자 '항소'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해 공탁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2년 적은 형량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