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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예 기간 중 무단침입' 20대男 구속송치

한밤중 술 취해 범행
여성 사는 주택 2곳 침입

'성범죄 유예 기간 중 무단침입' 20대男 구속송치
그래픽=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집행 유예 기간에 여성이 사는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여성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두 곳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다세대주택들을 배회하다 현관문이 열려 있던 곳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번째 침입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