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전다(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유튜브 'ROKSEAL' 캡처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다(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이 최근 ‘면허 취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고 방문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근이 이에 대해 “몰랐으니까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뺑소니로 입건돼 면허 취소됐는데 '운전'
이근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행사 일정에 관한 공지 글을 게시하며 게시글 말미에 무면허 운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NO PROBLEM”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직접 차를 운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서에 차를 끌고 간 것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일정을 잡고 이 전 대위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몰랐으니까 괜찮다? "진짜 법없이 사는 사람이네"
이근의 해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근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응원하긴 하지만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노 프라블럼이 아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소신이자 군인의 명예가 달린 일이냐” “진짜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정말 멘탈 하나는 존경한다” “정말 전설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앞서 이근은 지난해 3월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가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참전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이근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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