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이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18일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로 검찰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협박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구치소에 면회 오지 않는 C씨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B씨와 C씨 사건 수사가 별개로 진행 중이지만 추후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B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복 편지 등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라는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알려졌다.
A씨의 구치소 동기도 지난 6월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A씨가)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달 보복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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