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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마약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대구 서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 양(13)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달라”며 접근했다. 이후 그는 “밥을 사겠다”면서 식당으로 데려가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나흘 뒤 B양에게 연락해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 노래방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양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추행하고 지갑까지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길거리에서 한 여고생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접근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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