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어린 자녀를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인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상당 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인 B군과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친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만 훈육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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