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왕 아파트 폭행 '징역 21년' 구형
피해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남성이 돌변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왼쪽)과 문이 열린 후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가는 장면(오른쪽) 등이 담겼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1년6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대낮에 엘리베이터 탔다가 폭행 당한 여성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는 1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망상 사로잡혔다" 심신미약 주장하는 남성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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