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허용된 바이오차. 바이오차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가축 분뇨를 열분해해 비료로 쓸 수 있고, 토양에 뿌리면 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어 '검은 금덩이'로 불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냄새나고 처리 곤란한 골칫덩이 가축 분뇨가 탄소를 잡는 '검은 금덩이'로 변하고, 내 전기차 잉여 전력을 다른 차에 충전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숯 '바이오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나선다. 소나 닭 같은 가축의 분뇨를 350도 이상 고온 및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일종의 숯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고,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탄소 농도를 줄인다.
미국과 일본은 201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따라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했다. 기존 목재와 왕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시설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지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실증특례를 허용하며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t당 평균 2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이 실증에 돌입한다. 개인 전기차 간 전력거래 서비스로,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되어 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 등에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산업부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다양한 전력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는 데 착안,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충전 난민'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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